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미납한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납액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그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퇴직금 지급 기한과 구별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퇴직금에 관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 부담금에는 제20조제5항의 계정 납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두 조항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납 부담금을 넣어야 하는 곳은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입니다. 퇴직할 때 가입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이전해야 합니다. 이는 미납 부담금의 납입 의무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연이자는 정해진 부담금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규약에 따라 납입 기일이 연장됐다면 연장된 기일이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법이 정한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가입한 제도가 확정기여형인지, 해당 계정에 부담금이 미납됐는지입니다. 확정기여형의 미납 부담금을 퇴직금의 직접 지급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제3항부터 제7항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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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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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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