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회사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할 때 회사의 DC형 부담금이 빠져 있으면, 그 금액이 퇴직금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계정에 들어가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미납 부담금의 계정 납입과 퇴직금 지급을 서로 다른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미납된 DC형 부담금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퇴직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DC형 부담금이 미납돼 있다면, 회사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미납 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퇴직연금 계정에 채워지는 것이지, 제2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회사가 규약에 정해진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제2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율과 그 밖의 사유는 이 글감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어느 계정으로 지급하나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에서 정한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제9조제2항은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정 이전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미납 DC형 부담금을 넣는 DC형 계정과 퇴직금을 이전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은 구별해야 합니다.

DC형 적립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길 수 있나요?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대신해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는 자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운용 중인 자산의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가 미납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퇴직 등 법정 사유 발생 때 미납 DC형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제20조제5항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 연장 가능
정해진 기일까지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음제20조제3항지연 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
퇴직금 지급제9조제1항·제2항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지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이전
DC형 운용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요청제20조제6항·제7항요청이 있으면 사업자가 이전하며, DC형 제도에 따른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글감에서 제시된 제44조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특정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부담금 미납이나 퇴직금 미지급을 처벌하는 근거로 제시된 조문이 아닙니다. 제44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는 제44조에 열거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회사의 미납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안 넣었으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20조제5항에 따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제9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미납 부담금도 IRP 계정으로 들어오나요?

제20조제5항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제9조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이전합니다. 두 계정 이전 규정을 같은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회사가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부담금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0조제5항은 퇴직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4조를 회사의 미납 처벌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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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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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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