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했을 때 퇴직금 받는 방식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퇴직금 지급 방식은 부담금 납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대개 이것입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안 넣었으면, 내가 받는 퇴직금은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이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했든 납입했든,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특정 사유는 제외)

근로자가 미리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됩니다(제9조제3항).

회사의 미납 부담금은 별도의 납입 의무

퇴직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회사는 추가 의무를 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제5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즉, 회사는 퇴직 사유 발생 날부터 14일 이내에:

  1.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2. 지연이자: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붙는 이자(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를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정에 납입된다는 점입니다.

14일 기한은 합의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5항 단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와 합의하면, 14일을 넘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정리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이 퇴직금 지급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항목내용기한
퇴직금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미납 부담금 + 지연이자계정에 별도 납입퇴직 사유 발생 날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부담금 미납이 퇴직금 방식 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이 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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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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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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