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기여금을 미납했을 때, 퇴직금은 어디서 받나
요약 및 결론: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되어 지급되며, 회사가 미납한 기여금과 지연이자는 별도로 같은 계정에 납입되어야 한다. 퇴직 후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이 퇴직 시점에 회사의 기여금 미납을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고, 회사 미납금이 있을 때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불안해하는 근로자가 많다.
본문
확정기여형은 어떤 제도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 계정에 매해 정해진 금액의 기여금을 입금하고, 그 자산을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제도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 |
|---|---|---|
| 회사의 기여금 정기 납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제3항 | 연간 임금 12분의 1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
| 퇴직금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퇴직 14일 이내 지급 |
| 미납 기여금 납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미납분과 지연이자 납입 |
회사가 기여금을 미납했을 때 퇴직금은 어디서 받나
퇴직금은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으며,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되어 지급된다. 근로자가 미리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다. 회사가 기여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는 경로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회사가 미납한 기여금과 그에 붙은 지연이자는 별도로 같은 계정에 납입되어야 하며, 이것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 잔액으로 들어간다. 근로자는 납입된 전체 자산을 함께 운용하게 된다.
미납 기여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순히 회사 사정만으로는 늦출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기한을 놓친 경우, 정해진 납입 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회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입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에만 지연이자가 면제된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할 때 회사에 다음을 확인하자:
- 미납된 기여금이 있는지 여부
- 미납이 있다면 언제까지 납입할 예정인지
-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미리 지정했는지 여부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 개설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드는 것이 낫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에도 계정 잔액을 확인하여 기여금과 지연이자가 모두 납입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령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기여금을 10년간 안 넣었는데, 퇴직할 때 그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 자체는 현금이나 다른 형태가 아니라 계정으로만 지급되므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에 모인 자산을 받는다. 회사가 미납한 10년치 기여금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같은 계정에 납입되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함께 모인 자산을 운용하게 된다. 단, 그동안의 운용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계정으로 받으면 바로 쓸 수 없다던데, 정말인가요?
A. 퇴직연금은 노후 보장이 목적이므로, 지급 시점에 제약이 있다. 법령에 정해진 특정 사유(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단, 그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이 필요하다.
회사가 미납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14일 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법령에서는 회사에 납입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계정에 미납금이 납입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분쟁이 생기면 근로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