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안 넣었다면: 퇴직금으로 받을까, 연금 계좌로 받을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액은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미납 부담금은 DC형 계정에 납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납 부담금을 제9조의 퇴직금처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제20조에 따라 DC형 계정에 납입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제20조제5항이 정한 처리 방식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14일과 부담금 납입의 14일은 다르다
제9조제1항은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제20조제5항의 14일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뒤 미납 DC형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 계정에 납입하는 기한입니다.
두 조항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혼자 기한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연이자는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
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 연장된 기일이 기준입니다.
지연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제2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이전 방식
제9조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제9조제2항의 이전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C형 계정에서 이미 운용 중인 자산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 대신 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는 자산을 그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DC형 제도에 따른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미납된 회사 부담금은 퇴직금으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DC형 계정에 납입되는 것이 제20조제5항의 방식입니다. 퇴직금의 계정 이전과 DC형 계정에 이미 쌓인 자산의 이전은 각각 제9조와 제20조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