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거운가요
- 다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달아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 교통사고 뒤 피해자를 옮겨 두고 달아나면 '도주'만 하는 것보다 형벌이 더 무겁습니다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경우보다 무겁나요?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 다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 교통사고 피해자를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무거운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제2항 비교
- 교통사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주차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 —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시 처벌
-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인가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6조제10호
-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