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을 하지 않은 운전자는 같은 법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 같은 상황이라도 제54조제1항제1호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156조가 아니라 제14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즉 "벌금 얼마"의 답은 어느 호의 의무를 어겼는지에 따라 20만원 이하와 1천500만원 이하로 갈린다.

주차장에서 문콕이나 접촉으로 옆 차에 흠집을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뜬 사례는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 보급으로 사후에 특정되는 경우가 늘었다. 이때 인터넷에서는 '물피도주는 벌금 20만원'이라는 요약과 '뺑소니는 5년 이하 징역'이라는 요약이 뒤섞여 돌아다닌다. 두 숫자는 모두 도로교통법에 실제로 있는 법정형이지만, 서로 다른 벌칙 조문에서 나온 것이고 그 경계를 정한 것은 제148조 괄호 안의 한 문장이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갔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다. 제156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제10호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세 가지는 선택형으로 나란히 놓여 있어, 벌금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류나 과료가 선택될 수도 있는 구조다.

여기서 출발점이 되는 의무 조문은 제54조제1항이다. 조문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주차된 차량만 긁힌 경우도 “물건을 손괴한 경우”로서 이 조문이 말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참고로 ‘뺑소니’는 조문에 없는 말이고, 제54조제1항이 쓰는 표현은 “즉시 정차하여”다.

제148조와 제156조제10호는 어디서 갈리나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적는다. 이 제외 문구가 걸리는 대상은 제54조제1항제2호(인적 사항 제공)뿐이고, 제1호(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는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차 차량 손괴 사안이라도 제1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제148조의 법정형 범위에 남는다.

제148조의 제외 요건에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조문 문언 자체가 ‘주ㆍ정차된 차만’ 그리고 ‘분명한 경우’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므로, 움직이던 차와의 접촉이거나 사람의 사상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이 괄호에 바로 들어간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밝힌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된 것이 없어, 여기서는 조문 문언 그대로만 전한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위반 → 제156조제10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교통사고 후 제54조제1항제1호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1호 위반 →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후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음(제148조 괄호의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 →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

제5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즉 신고의무는 본문과 단서로 갈리며, 단서의 두 요건(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할 것,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것)이 함께 충족될 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신고 이후 절차는 재량 규정으로 짜여 있다. 제54조제3항은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이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제5항은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가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치나 제2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세 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의무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인적 사항’은 어디까지를 말하나

제54조제1항제2호는 인적 사항을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고 괄호로 정의한다. 다만 같은 괄호는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고 하여 정의가 미치는 범위를 두 벌칙 조문으로 묶어 두었다. 따라서 이 정의는 도로교통법 전체에 통용되는 일반 정의가 아니라, 사고 후 조치와 그 벌칙 조문 안에서 쓰이는 정의다.

실무적으로 흔히 하는 질문인 “전화번호만 적은 쪽지를 남겼으면 제공한 것인가”, “차량에 남겼는데 바람에 날아갔다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개별 사정의 평가 기준은 조문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해 확인된 판례가 이 글의 자료 범위에 없으므로 단정적인 결론을 적지 않는다.

실제로는 얼마가 선고되나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와 공표된 양형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실제 선고액의 평균이나 초범 기준 금액 같은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과 형종뿐이다.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되는 경우의 상한은 벌금 20만원이며 벌금 대신 구류나 과료가 선택될 수 있고, 제148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500만원이다. 두 조문 사이에는 벌금 상한만 놓고 보아도 20만원과 1천500만원이라는 큰 간격이 있으므로,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2026년 기준 조문은 최신인가

이 글이 인용한 도로교통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본이며 소관은 경찰청이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ㆍ제45조ㆍ제116조와 벌칙 조문인 제152조다.

각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서로 다르다. 제54조는 법률 제15530호(공포 2018. 3. 27.), 제148조는 법률 제14356호(공포 2016. 12. 2.), 제156조는 법률 제20544호(공포 2024. 12. 3.)로,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246호와 다르다. 한편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시행일이 2026년 12월 3일(제2조제23호ㆍ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과 2027년 6월 3일(그 밖의 부분)로 나뉘어 있어 2026년 9월 현재 시행 전이고, 고치는 조문은 제2조ㆍ제44조의2ㆍ제137조ㆍ제148조의2ㆍ제160조다. 그 본에서도 제54조ㆍ제148조ㆍ제156조의 문언은 같다.

참고로 제156조는 호가 제1호~제13호 체계로 붙어 있지만 제8호ㆍ제9호ㆍ제9의2호는 “삭제<2020.5.26>“다. 조문을 인용할 때 삭제된 호를 살아 있는 호로 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에서 문콕하고 그냥 가면 벌금 20만원인가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20만원'은 상한이며 벌금 대신 구류나 과료가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 없습니다.

물피도주도 5년 이하 징역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 괄호에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 제외는 제2호(인적 사항 제공)에만 걸리고 제1호(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제1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의 형이 그대로 문제 됩니다.

차만 긁혔으면 경찰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을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두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의무 면제가 곧 제54조제1항제2호의 인적 사항 제공 의무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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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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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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