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다만 즉시 정차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되는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접촉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손괴 대상과 하지 않은 조치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도록 하고,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에는 별도의 벌칙을 둡니다.

주차 차량만 긁은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까지 처벌될 수 있나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가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인적 사항은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제156조제10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1호,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발생 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이 글감에는 해당 의무 위반의 별도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왜 주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벌칙이 갈리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다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의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148조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156조제10호가 따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148조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제156조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규정이 문제 됩니다.

연락처만 안 남기면 즉시 정차 의무도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도 운전자등은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여야 합니다. 제148조의 제외 규정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제54조제1항제2호, 즉 인적 사항 미제공에 한정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제54조제1항제1호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에 사람의 사상이나 다른 상황이 함께 있는지, 즉시 정차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도 해야 하나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현장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 물건과 손괴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신고를 받은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 도착 때까지 대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도 법문상 경찰공무원의 재량입니다.

실제로는 얼마의 벌금이 선고되나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에 관한 법정형 상한은 20만원입니다. 법정형은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같은 금액의 벌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법정형만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무조건 20만원 벌금인가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문제 된 행위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실제 처분이나 선고가 언제나 2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 차량을 긁고 전화번호만 남기면 인적 사항 제공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는 인적 사항을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공 내용이 법에서 말하는 인적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남긴 내용과 사고 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차 차량만 긁었는데 경찰 신고를 안 하면 처벌되나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제54조제2항 위반에 관한 별도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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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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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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