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 —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시 처벌
주차장이나 도로에 세워 둔 차를 사이드미러나 범퍼로 긁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히 “벌금 얼마”라고 한 줄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를 두 가지로 나누고, 그중 어느 쪽을 어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 조문 자체가 갈리기 때문이다.
1. 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이를 “교통사고”라 한다),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운전자등”)이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제1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제2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주차된 차를 긁고 간 사안에서는 사람이 다친 게 아니므로 실제 문제 되는 것은 대부분 제2호, 즉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는 행위다.
여기서 “인적 사항”의 범위는 조문 괄호에서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으로 정해져 있고, 이 정의는 제148조와 제156조제10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2. 처벌이 갈리는 지점 — 제148조와 제156조제10호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다.
그런데 제148조는 괄호로 예외를 하나 두고 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부분이다. 즉 다음 두 조건이 모두 맞으면 제148조의 무거운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 주차되어 있거나 정차 중인 차만 손괴했다는 것이 분명할 것
- 어긴 것이 제2호(인적 사항 제공)뿐일 것 — 제1호(사상자 구호 등) 위반은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충족해 제148조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가 바로 제156조제10호로 넘어간다. 제156조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고, 그 법정형은 제156조 본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위반) |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주·정차 중인 차만 긁고, 그 사실이 분명한데도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 (제2호만 위반) | 제156조제10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즉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갔을 때”의 전형적인 경우 — 사람은 없고 세워 둔 차만 손상시킨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 — 는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범위에 놓인다. 다만 이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되고, 그 사실관계 판단이나 구체적 형량 산정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3. 경찰 신고 의무는 별개 문제다
제54조제2항은 운전자등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별도로 두고 있다. 다만 이 신고 의무에는 단서가 있다.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제1항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의무와 제2항의 ‘경찰 신고’ 의무는 서로 다른 조문이고, 신고 의무는 물건만 손괴되고 위험방지 조치를 마친 경우 면제될 수 있지만,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그 밖에 조문이 정하는 것들
제54조는 제1항·제2항 외에도 다음 내용을 함께 규정한다.
- 제3항: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
- 제4항: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재량 규정)
- 제5항: 긴급자동차, 부상자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재량 규정)
- 제6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그 구체적 조사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블랙박스나 CCTV에 찍혔는데도 그냥 갔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글감이 다루는 조문 자체는 촬영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핵심은 손괴 대상이 주·정차 중인 차인지, 그리고 인적 사항 제공 의무만 어겼는지 여부다.
Q. 메모를 남기지 않고 문자나 전화로만 연락하면 인적 사항 제공으로 인정되나요? 조문은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을 메모·문자·전화 등으로 제한하거나 규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Q. 사람이 차 안에 있었는데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글감으로 확인되는 것은 조문의 문언뿐이며, 개별 사안에서 고의나 인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항이다.
6. 적용 시점 참고
이 글에서 인용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6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의 현행 문언이다. 이후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단계 시행)는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 등을 고치지만, 제54조·제148조·제156조는 그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하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