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일까?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주차된 차량만 긁은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다만 “주차 차량을 긁고 갔다”는 말만으로 모든 경우의 처벌이 20만원 이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단순한 인적 사항 미제공과 그 밖의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을 서로 다른 벌칙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주차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여기서 인적 사항은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제148조와 제156조제10호에 적용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즉, 이 유형의 벌금 상한은 20만원입니다. 그러나 법 조문은 벌금 외에도 구류 또는 과료를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항상 벌금 20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을 얼마로 정하는지에 관한 기준이나 사례는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까지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형이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148조는 다음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

이 제외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인적 사항 미제공에만 적용됩니다. 제54조제1항제1호의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까지 모두 제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한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제148조의 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할 것
  •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것

이 신고 예외가 곧 인적 사항 제공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핵심 정리

주차된 차량만 긁은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쳤거나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별도의 벌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범위는 단순히 “주차된 차를 긁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인명 피해 여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본문·제10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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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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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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