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인가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6조제10호
한 줄 답: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반면 같은 법 제148조가 정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위 인적 사항 미제공만 괄호로 제외되어 있다. 즉 “얼마가 나오느냐”는 질문의 답은 어느 조문으로 가느냐에 먼저 달려 있다.
이 글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원문을 기준으로 한다(기준일 2026-09-25, 소관 경찰청).
1. 한눈에 보는 갈림길
| 구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48조 본문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제148조 괄호로 제외 → 제156조 본문·제10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
두 조문 모두 “처한다”로 끝나는 법정형 조문이고, 제156조는 벌금·구류·과료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문언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무조건 20만원”이라고 옮기면 틀린다.
2. 출발점은 제54조제1항 — 의무가 두 갈래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이 세 개 있다.
- “물건을 손괴한 경우”도 이 조문이 말하는 교통사고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제54조제1항은 작동한다. 주차된 차량 옆면을 긁은 상황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 조문의 표현은 “즉시 정차하여”다. 흔히 쓰는 ‘뺑소니’ 같은 말은 이 조문의 문언이 아니다. 조문에 없는 표현을 법률 용어처럼 옮기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 제1호와 제2호는 별개의 의무다. 제1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2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이다. 뒤에서 보듯 벌칙 조문은 이 둘을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
인적 사항의 뜻과 그 범위
제2호 괄호는 인적 사항을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로 정의하면서, 곧바로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고 적용 범위를 묶어 두었다. 도로교통법 전체에 통하는 일반 정의가 아니라, 제148조와 제156조제10호를 읽을 때 쓰는 정의라는 뜻이다.
3. 제148조의 괄호 — 제외는 ‘제2호’에만 걸린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괄호를 정확히 읽는 것이 이 주제의 핵심이다.
- 제외되는 대상은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 그 앞에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 제54조제1항제1호(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괄호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괄호는 제2호만 지목한다.
그래서 “주차 차량을 긁었으니 어떤 경우에도 20만원 이하”라는 식의 정리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148조에서 빠지는 것은 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②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국면으로, 두 조건이 모두 붙은 좁은 영역이다.
4. 빠져나간 자리를 받는 조문 — 제156조제10호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48조 괄호의 문언과 제156조제10호의 문언은 그대로 맞물린다. 한쪽에서 빼고 다른 쪽에서 받는 구조다.
-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 중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이다. “또는”까지가 조문이다.
- 제156조는 호가 16개로 표시되지만 **제8호·제9호·제9의2호는 “삭제<2020.5.26>“**다. 살아 있는 호의 개수를 셀 때 이 셋을 포함하면 안 된다.
벌금·구류·과료는 모두 형벌이다. 이 자료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6조 원문이므로,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 같은 행정 처분의 금액·기준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이 조문의 효과인 양 붙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5. 신고의무(제54조제2항)는 본문과 단서가 갈린다
②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신고 항목은 네 가지이고, 단서는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①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할 것, ②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일 것. 둘 중 하나만 갖춘 상태를 단서에 해당한다고 읽는 것은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이다.
6. 경찰공무원의 권한 조항은 ‘재량’이다
제54조의 나머지 항은 어미가 다르다. 의무(“하여야 한다”)와 재량(“할 수 있다”)을 섞어 쓰면 글이 틀어진다.
| 항 | 내용 | 어미 |
|---|---|---|
| 제1항 | 즉시 정차하여 각 호의 조치 | 의무(하여야 한다) |
| 제2항 |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 (단서 있음) | 의무(하여야 한다) |
| 제3항 | 신고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이 현장 대기를 명함 | 재량(할 수 있다) |
| 제4항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시를 명함 | 재량(할 수 있다) |
| 제5항 | 긴급자동차·부상자 운반 차 등이 동승자에게 조치·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 계속 | 재량(할 수 있다) |
| 제6항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의 교통사고 조사 | 의무(하여야 한다) |
제6항의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의 범위 밖이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언제나 2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다.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되려면 조문이 요구하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는 전제 위에서, 문제 되는 것이 제54조제1항제2호의 인적 사항 제공이어야 한다. 제148조의 괄호가 제외하는 것도 딱 그 범위다.
Q. 제1호(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왜 제외 대상이 아닌가요? 제148조 괄호가 지목한 조문이 “제54조제1항제2호”이기 때문이다. 괄호 문언에 제1호는 나오지 않는다. 조문을 읽을 때 괄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인용된 호 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Q.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뒤에 연락이 닿았다면? 그런 사후 사정을 조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54조·제148조·제156조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확인된 판례가 없으므로, 구체적 판단을 단정해 적을 수 없다.
Q. ‘인적 사항’은 어디까지인가요? 제54조제1항제2호 괄호가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그 정의는 제148조와 제156조제10호를 읽을 때 쓰인다.
Q. 곧 바뀌나요?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시행일은 2026-12-03(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과 2027-06-03(그 밖의 부분)으로 나뉘고,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다. 제54조·제148조·제156조는 그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다.
8. 조문 이력에서 확인해 둘 점
-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조문마다 다르다. 제54조는 법률 제15530호(공포 2018. 3. 27.), 제148조는 법률 제14356호(공포 2016. 12. 2.), 제156조는 법률 제20544호(공포 2024. 12. 3.)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246호(시행 2026. 7. 1.)와는 다르므로, “2025년 개정으로 벌금이 바뀌었다”는 식의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5호·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경과조치는 없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와 벌칙 조문인 제152조다.
- 제54조는 항 6개·호 6개, **제156조는 호 16개(제8호·제9호·제9의2호는 삭제)**다.
9. 정리
- 물건을 손괴한 경우도 제54조제1항이 말하는 교통사고이고,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148조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148조 괄호로 빠져 제156조제10호로 가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다.
- 제외는 제2호에만 걸리고 제1호에는 걸리지 않는다.
- 신고의무(제2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
- 제3항·제4항·제5항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이 글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되는 도로교통법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 확인된 판례가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소관: 경찰청)-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본문·단서 및 제1호~제4호),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제148조(벌칙)
- 제156조(벌칙) 본문 및 제10호 (제8호·제9호·제9의2호는 삭제)
-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시행예정본
[시행 2027. 6. 3.]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준일(2026-09-25) 현재 미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