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손괴 사실을 알고도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 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경우에는 제14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간다. 두 조문의 갈림길은 "무엇을 안 했는가"에 있으며, 인적 사항만 안 준 경우와 필요한 조치 자체를 안 한 경우가 서로 다른 벌칙으로 연결된다.

블랙박스와 아파트·상가 주차장 CCTV가 보편화되면서, 주차된 차를 긁고 떠난 운전자가 뒤늦게 영상으로 특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물건만 손괴됐으니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짐작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벌금 수준의 처벌과 징역까지 가능한 처벌로 결과가 완전히 갈린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정확히 무엇을 하라는 조문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두 가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제1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고, 제2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두 의무는 조문상 별개의 호로 나뉘어 있고, 뒤에서 볼 벌칙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가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적용 조문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갈린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하나의 예외를 둔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48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제외는 오직 제2호(인적 사항 제공) 위반에만 적용되고, 제1호(필요한 조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8조에서 제외된 그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로 넘어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는 별도의 가벼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정리하면, 주차 차량만 긁은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마쳤는데 인적 사항만 남기지 않고 떠난 전형적인 상황은 제156조제10호로 처리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예정되어 있다.

필요한 조치를 아예 안 하고 떠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다. 제148조의 제외 규정은 인적 사항 미제공(제2호 위반)에만 걸리고,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제1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위험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라면, 제54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제148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인적 사항만 안 준 것”과 “조치 자체를 안 한 것”은 조문상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행위별 처벌은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필요한 조치는 했으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경우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제156조제10호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함에도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 자체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1호, 제148조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두 행위 모두 출발점은 같은 조문(제54조제1항)이지만, 제1호와 제2호 중 무엇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적용 벌칙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표의 핵심이다.

신고 의무는 별도로 있나요?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한다. 다만 단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주차 차량만 긁은 사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면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제54조제1항의 인적 사항 제공 의무나 필요한 조치 의무가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대기를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제54조제3항은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이 부상자 구호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은 긴급자동차나 부상자 운반 차량 등의 운전자가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에게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다. 세 조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 주제에 대한 공식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 자료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은 제156조제10호의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중 하나이고, 제148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상한만 확인되며, 실제 사건에서 어느 수준으로 선고되는지에 대한 공표 자료는 없다. 구체적인 선고 수준을 다루려면 별도의 통계나 판결 자료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 긁고 쪽지도 안 남기고 그냥 가면 무조건 20만원 이하 벌금인가요?

아니다.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까지 마친 상태에서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조치 자체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제14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

주차 차량 손괴는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이 면제는 신고 의무에 한정되며,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메모만 남기고 가면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다한 건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가 요구하는 인적 사항은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고 조문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 정의는 제148조와 제156조제10호에 적용될 때 쓰이는 개념이다. 메모에 이 정보가 실제로 정확히 담겨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가 관건이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메모 방식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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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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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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