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즉, 법 조문이 정한 벌금의 상한은 20만원입니다.
여기서 인적 사항은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등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모든 사고가 같은 벌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 괄호에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항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그 제외된 경우가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고 후 신고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손괴한 물건과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멈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지만, 사람의 사상 여부나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따라 적용 조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ㆍ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