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으면 해야 하는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다음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여기서 인적 사항은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 적용됩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제148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148조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되어 다음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따라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8조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아니라 제156조제10호의 법정형이 문제됩니다.
경찰 신고는 항상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의무에 예외가 있습니다.
-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할 것
-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것
따라서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문제와 제54조제2항의 신고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까지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음
-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이다.
- 제54조제3항과 제4항의 경찰공무원 대기 명령·현장 지시는 경찰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제5항도 일정한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