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거운가요
- 다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달아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 교통사고 뒤 피해자를 옮겨 두고 달아나면 '도주'만 하는 것보다 형벌이 더 무겁습니다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경우보다 무겁나요?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 다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 교통사고 피해자를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무거운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제2항 비교
- 교통사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달아나면 그냥 도주한 것보다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 다친 사람을 옮겨 두고 달아나면 그냥 도망친 것보다 무겁나요?
-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주차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주차 차량을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 —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시 처벌
-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인가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6조제10호
-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