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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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