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사에게 합의(형사조정)를 신청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고소 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 회부는 검사의 재량이다.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회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 사유는 제외)에는 검사가 회부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2항).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고소한 뒤 "처벌보다 돈을 먼저 돌려받고 싶다"며 조정 절차를 찾는 경우가 많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형사조정 회부 대상 문언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다. 이 개정은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이며, 법률 제21857호로 2026. 8. 4. 공포되었다. 따라서 지금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은 바뀐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고소한 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피해자는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당사자”는 같은 항의 괄호 정의에 따라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중고거래 사기의 피해자(고소인)와 피의자(판매자 등) 모두 신청 주체가 될 수 있다.
조정은 합의를 거쳐 피해를 회복하는 공식 절차다. 제41조제1항은 형사조정의 목적을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둔다. 다만 조문에는 피해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
신청하면 반드시 형사조정에 회부되나?
반드시 회부되지는 않는다. 제41조제1항의 어미는 “회부할 수 있다”로, 회부 여부는 검사의 재량 판단이다. 검사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청은 검사의 판단을 구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신청이 곧바로 회부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형사조정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에서만 가능하다(제41조제1항).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결정하기 전이어야 형사조정 회부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바뀌었고,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 문언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었다. 개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 10. 2.로 정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의 내용과 이 개정에 대한 적용례·경과조치의 존재 여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중고거래 사기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인가?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제41조제2항 본문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긴다. 중고거래 사기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달려 있다.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는?
제41조제2항 단서는 세 경우에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세 경우에는 검사에게 재량이 없고, 회부가 금지된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제1호)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제2호)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제3호)
제3호에는 예외가 있다. 괄호 안 단서는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불기소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이 일절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틀리다.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3호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형사조정 진행 중 혐의가 없다고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제45조제2항은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므로, 회송은 형사조정위원회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피의자는 불기소되나?
불기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45조제4항 본문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검사가 조정 결과를 고려할지와 어떻게 고려할지는 재량이며,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불기소나 선처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조정 결과는 서면으로 남는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결과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제45조제1항). 절차가 끝나면 그 서면을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서면 서식 등은 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다(같은 조 제5항).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나?
검사는 조정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 제45조제4항 단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금지 규정이므로, 피의자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처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행위·상황별 정리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형사조정 신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음(재량) |
| 당사자 신청 없이 검사가 판단 | 제41조제1항 |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음(재량) |
| 회부 대상 사건의 구체적 범위 | 제41조제2항 본문 | 대통령령에 위임 |
| 피의자에게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음 | 제41조제2항제1호 | 회부 금지 |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 | 제41조제2항제2호 | 회부 금지 |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 | 제41조제2항제3호 | 회부 금지(기소유예처분 사유는 제외) |
| 조정 중 증거위조·거짓 진술 등으로 명백히 혐의 없음이 인정됨 | 제45조제2항 | 조정 중단, 담당 검사에게 회송(의무) |
| 조정 성립 | 제45조제1항·제3항·제4항 본문 | 결과 서면 작성·송부, 검사는 처리 시 고려할 수 있음(재량) |
| 조정 불성립 | 제45조제4항 단서 |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 금지 |
실제 처리 결과는 어떤가?
형사조정 회부율, 조정 성립률, 조정 이후 검사의 처분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공표 자료 없음).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기준 수치, 형사조정과 선고형 사이의 관계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없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이 조문들을 해석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사기 고소하고 나서 검사에게 합의 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당사자(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회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신청이 회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면 상대방은 불기소되나요?
불기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하며, 조정 성립이 불기소나 선처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상대방이 형사조정에 안 나오거나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에게 불리해지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조정 불성립 자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