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형사조정 신청, 검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피해자의 신청은 가능하지만, 회부는 검사의 재량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후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로 송치된 경우, 범죄피해자는 형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신청한다고 해서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사가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즉,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는 그 신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재량을 갖는다.

그리고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중고거래 사기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회부 대상이 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회부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

검사의 재량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제41조제2항에서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1. 피의자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염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 완성 임박: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 사유 해당 (단서 있음):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이 중 주목할 점은 세 번째다.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하면 원칙적으로 회부할 수 없지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열어둔 것이다.

형사조정위원회의 검토와 중단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가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위원회의 의무다.

조정이 성립해도 피해 회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여기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목표이지만, 법령은 검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강제하지는 않는다.

제45조제4항에서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즉, 검사는 조정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반드시 불기소나 선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신 보호 규정도 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조정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피의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리: 신청은 하되, 결정권은 검사에 있다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한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다. 하지만 회부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설령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해도 검사가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별개다. 법령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열어두면서도,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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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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