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 피해는 소액이라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고소를 하고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와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조정”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이 형사조정을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신청하거나 회부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열리는 절차가 아니다. 아래에서 조문 원문을 그대로 살펴보고, 신청 가능 여부와 한계를 정리한다.

형사조정이란 무엇인가

형사조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형사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법에서는 이 둘을 묶어 “당사자”라고 부른다)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금전적 피해 회복이 핵심인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제도이지만, 그 작동 방식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제41조 원문 — 회부는 ‘할 수 있다’, 신청은 ‘당사자가’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1항은 다음과 같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피해자(또는 피의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 두 가지 경로로 형사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즉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고소 후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법에 근거가 있는 행위다.

둘째, 그 신청에 대해 실제로 회부할지는 검사의 재량이다. 조문은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회부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회부로 이어진다. 따라서 “신청하면 조정이 열린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인정하면 회부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또한 회부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이다. 이는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 개정(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바뀐 현행 문언으로, 종전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라는 표현을 대체했다.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이미 결정한 뒤라면 이 조문에 따른 형사조정 회부 대상이 아니게 된다.

검사가 회부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경우

제41조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구성된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문은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자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어떤 유형의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하위 법령(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이 대통령령에 달려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서의 세 가지 사유는 재량이 아니라 금지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호는 괄호로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즉 불기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 자체가 형사조정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빠진다. “불기소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해도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조정이 진행되어 성립(합의)에 이르더라도, 그 결과가 형사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4항은 다음과 같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검사가 반드시 불기소나 선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금지된다. 즉 “합의가 안 됐으니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식의 판단은 법이 금지하고 있다.

이 조문의 본문 문언도 개정으로 바뀌었다. 종전 “수사하고 처리”에서 “처리”로 간결화되었으며, 이 역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문언이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형사조정 절차 중에도 제한이 있다. 제4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으로 피의자에게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중단하여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조정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제1항),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절차가 끝나면 이 서면을 붙여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야 한다(제3항). 서면의 구체적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진다(제5항).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지방공소청’

같은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의 “지방검찰청”(또는 “각급 지방검찰청”)이 모두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형사조정 관련 기관을 다룰 때 이 변경된 명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 단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이 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리

  •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피해자는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제41조제1항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다.
  • 그러나 신청한다고 반드시 조정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회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중고거래 사기가 항상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 피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불기소처분 사유(기소유예 사유는 제외)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사가 회부해서는 안 된다.
  • 형사조정이 성립해도 검사가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일 뿐, 불기소나 선처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금지된다.
  •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으로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위한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법 문언상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1항,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 (부칙 제15조 제33호에 따른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개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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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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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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