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선한 합의(형사조정)가 깨지면 기소에 불리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즉 검사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형사조정 결과를 수사·처리에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깨졌다'는 사정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삼는 것은 법이 금지한다. 이 금지의 수범자는 검사이고, 금지 대상은 '불성립이라는 사정'이다.

폭행처럼 당사자 사이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수사 단계 중 검찰이 형사조정을 권유받거나 회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정 자리에 나갔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 결렬되면, 피의자 쪽에서는 "괜히 나갔다가 기소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먼저 나온다. 형사조정의 회부 요건과 불성립의 효과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5조에 문언으로 정해져 있고, 2026-09-25 기준 현행 조문은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일부개정]본이다.

조정이 결렬되면 검사가 그것을 불리하게 볼 수 있나

볼 수 없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은 본문과 단서로 갈리는데, 본문은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단서는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다. 본문의 ‘고려할 수 있다’와 단서의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섞어 읽으면 결론이 뒤집히므로, 두 문장은 나누어 읽어야 한다.

단서가 막는 것은 ‘불성립이라는 사정’이다. 조정이 왜 깨졌는지, 누가 금액을 더 고집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조문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문에 없는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문언상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결과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쓰는 것은 검사에게 금지된다.

형사조정은 신청하면 반드시 회부되나

아니다. 제41조제1항은 “검사는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회부가 의무가 되지는 않는다. 회부의 계기는 ① 당사자의 신청과 ② 검사의 직권 두 가지다.

여기서 “당사자”는 제41조제1항이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둔 정의어다. 즉 형사조정의 양쪽 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며, 그 밖의 사람은 제43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회부가 아예 금지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제41조제2항 단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 제1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2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제3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제3호에는 다시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제외를 빠뜨리면 “기소유예 사유가 명백하면 조정에 못 간다”는 반대 결론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제41조제2항 본문은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어떤 죄명·어떤 사건이 대상인지의 구체적 목록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행위·상황별로 조문이 정한 효과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당사자(피의자·범죄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다(재량) — 신청만으로 회부 의무 발생하지 않음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제41조제1항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재량)
피의자 도주·증거인멸 염려 / 공소시효 완성 임박 / 불기소처분 사유 해당 명백제41조제2항 단서 제1호~제3호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단, 제3호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회부 가능 사건의 구체적 범위제41조제2항 본문대통령령으로 정함(법률 문언에는 값 없음)
사건이 조정에 회부됨제43조제2항형사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의무)
조정 진행 중 화해·피해회복 노력제43조제1항형사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무)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참여제43조제3항신청 또는 직권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재량)
증거위조·거짓 진술 등으로 명백히 혐의 없다고 인정제45조제2항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의무)
조정 절차 종료제45조제1항·제3항과정은 조정기일마다 서면 작성, 성립 시 결과도 서면 작성(의무) / 종료 시 그 서면을 붙여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함
검사의 수사·처리 시 조정 결과 반영제45조제4항 본문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재량)
조정 불성립제45조제4항 단서불성립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이 표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들어가지 않는다. 제41조~제45조는 형벌 조문이 아니라 절차와 재량·의무·금지를 정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같은 제20433호 개정이 제47조(벌칙)도 함께 고쳤으나, 그 벌칙의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므로 형량이나 선택형 여부를 여기서 적지 않는다.

형사조정은 누가 진행하나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두는 형사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제42조제1항). 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제2항), 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제5항),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제6항). 위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7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면(任免) 등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항). 제42조는 모두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끝나나

조정이 회부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제43조제2항), 조정기일마다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제45조제1항).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는 그 서면을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낸다(제45조제3항).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45조제5항).

중간에 끝나는 길도 있다.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한다(제45조제2항). 제43조제2항의 “지체 없이”는 위원회의 절차 진행 의무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검사가 언제까지 회부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이 아니다.

실제 운용은 어떻게 되나 — 수치 확인 가능성

형사조정 회부 건수, 성립률, 불성립 후 처분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또한 제41조·제45조의 해석에 관한 판례도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법률 문언만으로 확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구분해야 한다. 회부 가능 사건의 구체적 범위(제41조제2항), 위원회 구성·운영과 위원 임면(제42조제8항), 형사조정 절차의 세부(제43조제4항)는 대통령령에, 위원 수당(제42조제7항)과 서면 서식(제45조제5항)은 법무부령에 넘어가 있다. 그 구체적 값은 이 자료 범위 밖이다.

조문에 없는 말과 있는 말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진다”, “조정이 깨지면 자동으로 기소된다”, “신청하면 무조건 조정에 간다” 같은 문장은 제41조·제43조·제45조 어디에도 없다. 조문에 실제로 있는 것은 제41조제1항의 “회부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단서의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제4항 본문의 “고려할 수 있다”, 같은 항 단서의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네 개의 어미다.

조문 구조도 함께 기억해 두면 혼선이 줄어든다. 제41조는 2개 항·3개 호, 제42조는 8개 항, 제43조는 4개 항, 제45조는 5개 항이며, 이들 조문에 삭제된 항 표시는 없다. 한편 이 본문은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일부개정]본이지만 제41조·제42조·제43조·제4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제20433호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24년 개정 부칙은 형사조정에 무엇을 바꿨나

부칙(법률 제20433호, 2024. 9. 20.)에는 형사조정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을 정하고, 제2조~제4조는 각각 유족에 대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지급, 구조금 분할 지급, 외국인 구조에 관한 적용례다. 세 적용례는 모두 구조금·외국인 구조 조문에 관한 것이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기소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형사조정이 불성립하면 기소한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제45조제4항 단서가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검사에게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항 본문의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은 이 단서의 제한을 받는다.

형사조정 신청하면 무조건 회부되나요?

아니다.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나아가 제41조제2항 단서는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 염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불기소처분 사유 해당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회부 자체를 금지한다.

형사조정은 누가 진행하고 몇 명이 들어오나요?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두는 형사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제42조제1항), 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위원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3항·제5항).

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요?

제43조제3항은 형사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이므로, 참여 신청이 곧 참여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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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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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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