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은 검사가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면서도, 형사조정 불성립 자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폭행 사건 등 수사 단계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불성립이라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문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는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는 신청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회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행위·절차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필요성을 인정하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음 |
| 도주·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제3호 | 회부하여서는 아니 됨 |
| 형사조정 절차 진행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1항·제2항 |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 및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회부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 형사조정 불성립 사실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 | 고려하여서는 아니 됨 |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기소 판단에서 불리해지나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는 금지의 대상이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고, 그 금지의 상대방은 검사라고 명확히 정합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허용한 고려 대상과 불성립 사실 자체를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깨진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조정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조정 불성립과 별도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형사조정 불성립만으로 정해지나요?
이 글감에는 형사조정 불성립에 관한 법정형,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5조는 형사조정의 회부와 결과 고려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며, 형사조정 불성립 자체에 대한 형벌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합의가 안 되면 바로 기소되나요?
형사조정 불성립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반드시 열리나요?
형사조정 신청만으로 반드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법이 정한 필요성을 인정할 때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회부가 금지되는 사유가 있으면 회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깨진 기록도 검사에게 가나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