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한 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그 불성립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가 이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반드시 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은 “회부할 수 있다”입니다.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부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다음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정이 불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건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와 사건 처리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별도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조정의 결과 전반을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과 불성립 자체를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은 함께 적용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불성립 자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제1호~제3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1항~제3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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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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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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