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고소한 뒤에도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형사조정에 반드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말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 따라서 고소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면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문은 예전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부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검사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회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중고거래 사기 유형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이 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만 세 번째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기소 사유가 보이면 형사조정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면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과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관련 서면을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불기소처분이나 특정한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리

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공소제기 여부가 아직 결정되기 전일 것
  •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대통령령상 회부 대상 범위에 해당할 것
  • 법에서 정한 회부 금지 사유가 없을 것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논의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신청 즉시 진행되거나 금전 반환이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 제1조, 제15조제1항제33호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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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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