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회부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결론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한 피해자도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형사조정 회부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여기서 ‘당사자’에는 범죄피해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부할지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하는 재량입니다. 또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행 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형사조정이란: 법 조문으로 보는 정의

형사조정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제처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8.4>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요소조문 문언의미
누가 회부하나“검사는”회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누가 신청하나“당사자의 신청”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입니다. 피해자도,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없이도 되나“또는 직권으로”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스스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나“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검사가 기소할지 정하기 전 단계의 사건이 대상입니다
회부의 성격“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회부할 수 있다”검사의 재량이며, 신청한다고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하면 회부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재량입니다

제41조제1항의 서술어는 “회부할 수 있다”입니다. 검사는 형사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반드시 회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어도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회부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 예전 문언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이 변경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이루어졌으며,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3.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

제41조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 본문: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단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재량이 없고, 회부 자체가 금지됩니다.
호회부 금지 사유비고
제1호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2호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제3호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3호의 괄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3호에는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이 일절 불가능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호의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회부 대상인가요?

법률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41조제2항 본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달려 있고,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법률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위 세 가지 금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4. 형사조정 절차는 어떻게 끝나나요?

제45조는 형사조정이 끝날 때의 처리를 정합니다.

항내용성격
제1항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결과도 서면으로 작성의무
제2항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으로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의무
제3항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냄서술
제4항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됨재량 · 금지
제5항서면의 서식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함위임

제45조제2항: 혐의가 명백히 없으면 조정을 멈춰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나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조문은 “회송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5. 조정이 성립하면 불기소나 선처를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5조제4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8.4>

  • 조정이 성립한 경우: 검사는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검사의 재량이며,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특정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그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금지 규정입니다.
  • 문언 변경: 이 항의 본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하고 처리할 때”가 아니라 “처리할 때”로 바뀌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했는데, 피해자인 제가 직접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당사자에는 범죄피해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회부 여부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Q2. 신청하면 형사조정으로 넘어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검사의 재량입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아예 회부할 수 없습니다.

Q3.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회부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 검사가 기소할지 정하기 전 단계의 사건이 대상입니다.

Q4.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회부 금지 사유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검사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Q5.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요? A.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도 회부 금지 사유입니다(제2호).

Q6. 조정에서 합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조정의 목적은 피해의 실질적 회복입니다. 하지만 조문에는 피해 회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제45조제1항). 그 서면은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집니다(같은 조 제3항).

Q7. 피의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이 결렬되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나요? A. 법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제45조제4항 단서).

Q8.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에서는 제41조와 제45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한눈에 보는 요약

  1. 신청 가능: 피해자도 ‘당사자’로서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1항).
  2. 회부는 검사 재량: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1조제1항).
  3. 대상 시점: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이 대상입니다(제41조제1항, 2026. 10. 2. 시행 문언).
  4. 회부 금지 세 가지: 도주·증거인멸 염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불기소처분 사유 명백. 단,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호에서 제외됩니다(제41조제2항 단서).
  5. 구체적 대상 범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집니다(제41조제2항 본문).
  6. 조정 중단 의무: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으로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중단하고 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제45조제2항).
  7. 결과 반영은 재량: 검사는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고, 조정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제45조제4항).

개정 정보: 위 조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이 법의 일부 조항(제24조, 제42조)에 있던 ‘지방검찰청’ 표기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칙 제1조 단서의 내용, 그리고 이 개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1항
    • 제41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제2호, 제3호
    •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부칙(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2026. 8. 4.)
    • 제1조(시행일)
    •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3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 제45조제4항 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원문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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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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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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