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회부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소에 불리하게 고려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 자체를 수사와 사건 처리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불성립이라는 사실과 그 밖의 조정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사분쟁의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은 신청했다고 반드시 회부되는 절차가 아니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검사는 형사조정에 반드시 회부해야 하나요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검사가 반드시 회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지막 경우라도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검사가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에 명시된 검사에 대한 금지입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불성립 자체를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절차가 끝나면 관련 서면을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행위별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검사가 회부할 수 있음
회부 가능한 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본문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도주·증거인멸 염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명백한 불기소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됨.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호에서 제외
형사조정위원회가 화해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1항위원회의 노력 의무
형사조정에 회부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함
검사가 형사조정 결과를 수사·처리할 때 고려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본문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됨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조문에는 형사조정 불성립 자체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글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형사조정 불성립이 기소나 선고에 미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형사조정 불성립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기소 여부나 처벌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소에 불리하게 고려되나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는 불성립이라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되며,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형사조정 신청을 하면 검사가 반드시 회부하나요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회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부가 금지되는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사조정이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 성립의 구체적인 효과는 이 자료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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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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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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