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회부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했지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형사조정은 반드시 회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조정에 회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정이 깨져도 그 사실 자체를 불리하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검사는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은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 형사조정의 결과는 검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조문은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론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불성립 사실’과 ‘형사조정 결과’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참고한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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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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