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선한 합의(형사조정)가 깨지면 기소에 불리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짧은 답: 아닙니다.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의 대상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 그 자체이고, 그 금지를 지켜야 하는 수범자는 검사입니다.

아래에서 이 조항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무엇까지 금지하고 무엇은 금지하지 않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일부개정] 본문을 근거로 합니다.


1. 형사조정은 무엇인가 — 검사가 ‘회부할 수 있는’ 절차

폭행처럼 당사자 사이의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수사 중에 검찰 단계에서 합의 자리가 마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의 형사조정 회부입니다.

제41조제1항: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표현이 세 가지입니다.

표현의미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검사의 판단이 전제된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신청으로도, 검사 스스로도 열 수 있다
“회부할 수 있다”재량이다. 신청하면 반드시 회부되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조문에 “당사자”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뜻은 제41조제1항이 직접 정의해 둔 것으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가리킵니다. 다만 그 정의는 “이하”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 조 하나에만 갇힌 정의가 아닙니다.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제42조가 정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두고(제42조제1항),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제42조제2항). 위원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고(제42조제3항),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42조제5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제42조제4항).


2. 회부가 금지되는 세 경우 — 제41조제2항의 본문과 단서

제41조제2항은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 본문: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 단서: 다음 세 경우에는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금지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제41조제2항제1호~제3호).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의 단서를 빠뜨리면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면 회부 금지지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금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편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넘어가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되고 어떤 죄명이 안 되는지는 이 법 본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조정이 열린 뒤 — 절차와 종료

제43조는 절차의 뼈대를 정합니다. 여기서 의무와 재량이 섞여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제43조제1항(의무):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3조제2항(의무):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43조제3항(재량):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제4항: 그 밖의 절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의 “지체 없이”는 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할 의무에 붙은 말이지, 검사가 언제까지 회부해야 한다는 기한이 아닙니다.

종료는 제45조가 정합니다.

  • 제45조제1항: 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45조제2항: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 제45조제3항: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 제45조제5항: 서면의 서식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즉 조정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절차가 끝나면 그 과정을 적은 서면이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이 이 글의 핵심 질문입니다.


4. 핵심 — 제45조제4항: 결과는 고려할 수 있고, ‘불성립’은 불리하게 쓸 수 없다

제45조제4항: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도 본문과 단서가 갈립니다.

구분문언성격
본문검사는 수사·처리 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재량
단서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금지되는 것: ‘조정이 깨졌다’는 사정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삼는 것.
  • 수범자: 검사.
  • 방향이 한쪽인 금지: 조문은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합니다.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본문 자체는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조정 자리에 나갔다가 합의가 안 되면 괜히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대한 법 문언상의 답은, 불성립이라는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쓰이는 통념어 주의

조문에 없는 표현을 결론처럼 옮기면 틀린 글이 됩니다. 제41조·제43조·제45조 어디에도 다음 말은 없습니다.

  • “신청하면 자동으로 회부된다” → 제41조제1항은 “회부할 수 있다”입니다.
  • “합의하면 처벌 없음” → 제45조제4항 본문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일 뿐입니다.
  • “불성립하면 기소” → 오히려 제45조제4항 단서가 불성립을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무조건”, “즉시” → 제43조제2항의 표현은 “지체 없이”이고, 이는 위원회의 절차 진행 의무입니다.

5. 한눈에 보는 요약

질문조문상 답
형사조정은 누가 여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제41조제1항)
신청하면 반드시 열리나아니다. “회부할 수 있다” — 재량(제41조제1항)
회부가 금지되는 경우는도주·증거인멸 염려 / 공소시효 완성 임박 / 불기소처분 사유 해당 명백(단, 기소유예처분 사유는 제외)(제41조제2항제1호~제3호)
조정은 어디서 하나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2명 이상(제42조제1항·제2항)
위원회의 의무는화해·실질적 피해회복 노력, 회부되면 지체 없이 절차 진행(제43조제1항·제2항)
조정이 깨지면 기소에 불리한가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제45조제4항 단서)
조정 결과는 아예 못 보나본문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제45조제4항 본문)

6.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

정확성을 위해 범위를 밝혀 둡니다.

  • 회부 가능 사건의 구체적 범위(제41조제2항 본문),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임면(제42조제8항), 형사조정 절차의 세부(제43조제4항)는 대통령령에, 위원 수당(제42조제7항)과 서면 서식(제45조제5항)은 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 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 이 본문은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일부개정] 본이지만, 제41조·제42조·제43조·제4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제20433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제20433호 개정의 부칙은 제1조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과 제2조~제4조 적용례(유족에 대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지급, 구조금 분할 지급, 외국인 구조)를 둡니다. 형사조정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 전문에 없습니다.
  • 제20433호가 함께 고친 조문에는 **제47조(벌칙)**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형량이나 선택형 여부를 적지 않습니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나 판시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제3호)
    •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제1항~제8항
    •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제1항~제4항
    •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1항~제5항
    • 제47조(벌칙) — 조문 존재만 언급
    • 부칙 제1조~제4조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제4항이 인용하는 결격사유 조항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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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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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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