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선한 형사조정이 깨져도 기소 시 불리해질 수 없습니다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형사조정이란 무엇인가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폭행, 상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사가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사의 회부 권한과 제약

검사가 회부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형사조정으로 회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 결과와 기소 판단

형사조정 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이 성립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깨진 경우는 다릅니다. 법률은 명확히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소 판단을 더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법적 금지입니다.

실무상 의미

이 규정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피의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불성립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를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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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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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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