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선한 합의가 깨지면 기소에 불리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에 불리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조정 회부, 조정 결과의 고려, 불성립에 대한 불리한 고려 금지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이 진행하는 합의 절차는 ‘형사조정’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검사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률이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조정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만 세 번째 사유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은 두 가지 원칙을 함께 규정합니다.

먼저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형사조정 불성립”과 “기소에 불리한 사정”을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불성립했다는 사실 자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고려 요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는 “불성립하면 기소한다”거나 “합의가 깨지면 처분이 무거워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나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제45조제4항의 본문과 단서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본문: 검사는 수사와 사건 처리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단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습니다.

즉, 검사에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재량이 있더라도 그 재량에는 명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제시된 법률은 형사조정 불성립 자체를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건의 기소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누가 진행하나요?

형사조정은 각급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설치되는 형사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이 회부되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위원회의 재량입니다.

형사조정이 끝나면 어떻게 기록되나요?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조정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이러한 서면을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증거 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었지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불성립했다는 사정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됩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이며, 신청만으로 반드시 회부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검사에게는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재량이 있지만, 그 재량을 근거로 “합의가 깨졌으므로 기소에 불리하다”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제1항~제8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1항~제4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1항~제5항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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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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