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 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분쟁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1조제2항은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은 다음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이 대금 반환이나 특정한 사건 처리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도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1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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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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