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 후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회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회부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 다만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법률 내용만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회부 금지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만 세 번째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부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조정 결과가 환불이나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조정 절차가 끝난 뒤 검사에게 전달된 결과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법은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피해금 반환이나 특정한 처분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형사조정위원회가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회부는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고 법정 금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구체적인 대상 해당 여부는 대통령령상 범위에 달려 있어,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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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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