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선한 합의가 깨지면 기소에 불리해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다. 같은 항 본문은 검사가 조정 결과를 수사·처리 시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조정 결과를 참고하는 것은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즉 검찰이 주선한 합의가 결렬됐다는 사실 자체는 법률상 기소 방향을 불리하게 돌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폭행이나 재산범죄처럼 당사자 간 화해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합의를 주선하는 경우가 흔하다. 조정 테이블에 앉았다가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면, 피의자 쪽에서는 "이제 검사가 나쁘게 볼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기 쉽다. 이 불안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답이 나온다.

본문

형사조정이란 무엇이고, 검사가 반드시 회부해야 하나

형사조정은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겨 당사자 간 화해와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제도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재량 규정이므로, 피의자나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검사가 반드시 회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제41조제1항이 정의한 용어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양쪽을 함께 가리킨다. 따라서 조정 신청은 피의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할 수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사건은 조정에 회부할 수 없나

제41조제2항 본문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어떤 사건 유형이 조정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값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반면 같은 항 단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 사유의 단서(기소유예 사유는 제외)를 빠뜨리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검사가 보기에 기소유예로 종결할 만한 사건이라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말 불리해지나 — 제45조제4항의 구조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끝나면 서면을 작성해 담당 검사에게 결과를 보낸다(제45조제1항, 제3항).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으로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검사에게 회송해야 한다(제45조제2항).

핵심은 제45조제4항이다. 이 항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본문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을 준다. 단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금지의 대상은 정확히 ‘조정이 결렬됐다는 사정’ 하나이고, 이를 지켜야 하는 수범자는 검사다. 조문 어디에도 ‘합의 불성립 시 자동으로 기소한다’거나 ‘조정 실패는 가중 사유가 된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이 규정이 조정 결렬 이전부터 존재하던 증거관계나 범죄 혐의의 경중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조정과 무관하게 원래 수사 기록과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제45조제4항 단서는 그 판단에서 ‘조정 결렬’ 자체를 가중 요소로 넣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만 한다.

형사조정 절차는 각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

절차 단계근거 조문법적 성격·효과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제41조제1항재량(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
회부 금지 사유 해당제41조제2항 단서 제1호~제3호금지(회부 불가, 단 기소유예 사유는 제외)
형사조정위원회 설치제42조제1항각급 지방검찰청·지청에 설치(서술)
위원회 구성·위촉제42조제2항~제3항서술(2명 이상, 지방검찰청장 등이 위촉)
조정 절차 진행 의무제43조제1항~제2항의무(“노력하여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이해관계인 참여제43조제3항재량(“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정 과정·결과 서면화제45조제1항의무
혐의 없음 명백 시 중단·회송제45조제2항의무
조정 결과 검사에 송부제45조제3항서술(의무적 절차)
조정 결과 고려 및 불리 고려 금지제45조제4항재량(고려 가능) + 금지(불성립 사정 불리 고려 금지)

실제로 조정 결렬 후 기소율은 어떻게 되나

이 항목에 대한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 형사조정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심사 단계가 아니라 검사의 수사·처리 과정에서 참고되는 절차이므로, 조정 결렬 이후 기소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별도의 공식 통계는 이 자료 범위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법 문언상으로는 조정 결렬 자체가 불리한 요소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명확하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이 깨지면 검사가 곧바로 기소하나요?

아니다. 제45조제4항 단서는 조정 불성립이라는 사정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조정 결렬이 자동으로 기소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기소 여부는 여전히 사건의 증거와 혐의 내용에 따라 검사가 판단한다.

형사조정 신청은 피해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다. 제41조제1항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형사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다. 제41조제2항제2호는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를 형사조정 회부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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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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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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