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1항(임시조치 의무 — 현행은 '이체, 송금 또는 출금', 2026-10-01 개정규정부터 '가상자산 이전'이 붙는다)
기준일(2026. 9. 1.)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법률 제21320호(2026. 8. 4. 시행)의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고, 표제는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다. 법률 제21503호(2026. 3. 31. 일부개정)의 개정규정은 2026. 10. 1.부터 표제를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로, 주체를 '금융회사등은'으로, 대상을 '해당 이용자 계좌등'으로, 행위를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고친다. 제1항에는 호가 둘 있다.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개정 후 정의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이 항에 '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다. 이 조문은 2014. 1. 28. 신설돼 이미 시행 중이므로, 2026. 10. 1.에 시행되는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의 개정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