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지급정지는 별개 조문이고 어미가 '하여야 한다'다 — 5개 호 중 제2호가 수사기관ㆍ금융감독원발 정보제공)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여서 제13조의4 제1항의 '제공할 수 있다'와 어법이 다르다. 각 호는 5개이고, 제1호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호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제4호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5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제2항은 지급정지 후 통지 대상을 6개 호로 들고 단서를 두 개 붙였는데,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고 제3호의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한다. 제3항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제4항은 절차ㆍ통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4조는 제13조의4 신설로 바뀐 조문이 아니며 최종 개정은 법률 제20368호(공포 2024. 2. 27., 시행 2024. 8. 28.)다. 제4조가 인용하는 제3조ㆍ제2조의5ㆍ제15조ㆍ제6조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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