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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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