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나중에 물건을 제출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잃게 됩니다.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 권리의 상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3조의 비용을 받을 권리
-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따라서 물건을 주운 뒤 일주일을 넘겨 보관하다가 그 후에 제출하는 경우라면,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문은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한 경우”라고 쓰지 않고, 7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를 밟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에 따르면 습득자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신속하게 유실자·소유자 또는 물건회복청구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또는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 자체는 임의의 사례금이 아닙니다.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차량·건축물·선박 또는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된 구내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습득자가 되며,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눕니다.
한편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사람도 비용·보상금·소유권 취득에 관한 권리를 잃습니다. 형법은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물건의 소유권 취득도 보상금 문제와 별개로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공고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유실물법 제1조제1항·제2항
- 유실물법 제4조
- 유실물법 제9조
- 유실물법 제10조
- 형법 제360조
- 민법 제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