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법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7일 넘게 갖고 있다가 경찰에 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유실물법 제9조 정리
-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 7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7일 넘겨 제출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습득물 신고가 늦으면 정말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