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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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