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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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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