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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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