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7일 넘게 갖고 있다가 경찰에 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유실물법 제9조 정리
핵심 답변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 가 다음 세 가지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 제3조의 비용을 받을 권리
-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그러니 주운 물건을 7일이 넘도록 갖고만 있다가 그 뒤에 경찰서에 내면, 법 문언상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 줄 요약: 보상금은 원래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유실물법 제4조). 다만 습득자가 7일 안에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1. ‘7일 이내 신고’가 정확히 무엇인가: 조문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흔히 “7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9조의 문언은 ‘신고’가 아니라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입니다.
제1조제1항이 정한 절차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의무입니다.
| 선택지 | 상대방 | 근거 |
|---|---|---|
| 반환 |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 |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본문 |
| 제출 |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 |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본문 |
-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주인에게 직접 돌려준 것은 제1조제1항이 정한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은 주인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조제1항 단서).
- 제9조가 함께 가리키는 제11조제1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와 ‘7일’은 다른 규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반환·제출 의무의 기한 | “신속하게” (조문에 날짜 수가 없음) | 유실물법 제1조제1항 |
| 권리를 잃는 요건 |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유실물법 제9조 |
따라서 “7일 안에만 내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환·제출 의무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신속하게”입니다. 7일은 보상금·비용·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느냐를 가르는 선입니다.
2. 보상금은 원래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고 액수는 범위로 정해져 있음
유실물법 제4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의무 규정입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줄지 말지 고르는 사례금이 아닙니다.
- 액수는 범위입니다.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이며, 하나로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 청구할 수 없는 주체가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이렇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도,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습득자는 이를 잃습니다.
3. 권리를 잃는 사람은 두 부류
제9조에 따라 비용·보상금·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 부류 | 요건 |
|---|---|
| ① 횡령으로 처벌받은 자 |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
| ② 7일 안에 절차를 밟지 않은 자 |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 |
- ①은 횡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을 받은 것이 요건입니다.
- 질문처럼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낸 경우는 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운 물건을 횡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을 횡령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매장물을 횡령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7일이 지났다는 사실(제9조)과 횡령죄가 성립하는지(형법 제360조)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4. 7일 안에 절차를 밟으면 물건을 바로 가질 수 있나: 아닙니다
7일 안에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습득자가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은 민법 제253조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요건은 ①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 공고, ②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 두 가지입니다.
-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2항). 공고의 구체적 방식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 7일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자체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5. 지하철·버스·건물 안에서 주웠다면: 관리자에게 인계하고 보상금은 반씩
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습득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 항 | 내용 |
|---|---|
| ①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② | 이 경우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습득한 경우도 같다 |
| ③ |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
| ④ |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제2항의 습득자와 제1항의 사실상의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
자주 묻는 질문
Q. 주인에게 직접 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반환하는 것은 유실물법 제1조제1항이 정한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9조가 요구하는 것은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경찰 제출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Q. 보상금은 물건값의 몇 퍼센트인가요? A.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정합니다. 하나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Q. 7일이 지났으면 이제 안 돌려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제9조는 습득자의 권리(비용·보상금·소유권 취득)를 잃게 하는 규정일 뿐, 제1조제1항의 반환·제출 의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또 유실물을 횡령하면 형법 제360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경찰서에 냈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 것이 되나요? A. 민법 제253조에 따라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7일 안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Q. 주운 사람이 공공기관이면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썼으며,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문 버전 참고
- 유실물법: 현행본은 법률 제12210호(2014. 1. 7. 공포, 같은 날 시행)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제1조·제4조·제9조·제10조의 문언은 법률 제10747호(2011. 5. 30.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2210호 부칙의 적용례는 제11조제2항 단서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만 해당합니다.
- 형법: 현행본은 법률 제22007호(2026. 10. 2. 시행)입니다. 제360조 제1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로 개정된 것입니다.
- 민법: 현행본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시행)입니다. 제25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728호(2013. 4. 5. 공포) 로 개정된 것이며, 제21454호는 제253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1항·제2항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항 내지 제4항
- 유실물법 부칙 <제12210호, 2014. 1. 7.> 제1조·제2조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제2항
-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