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나중에 물건을 제출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법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신고한 날’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기한 안에 밟았는지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은 주운 물건을 신속하게 유실자·소유자 등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률에 따라 소유·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반환하는 대신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속하게’와 ‘7일 이내’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제1조제1항은 반환·제출 의무를 정하고,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의 권리 상실을 정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넘게 물건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전에 권리자에게 적법하게 반환했는지 등,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습득자가 잃는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비용을 받을 권리, 보상금을 받을 권리,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입니다. 물건을 뒤늦게 제출해야 할 의무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상금 규정 자체는 의무 규정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습득자가 제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잃었다면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 등에서 주웠다면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실물법 제10조는 보상금을 해당 장소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누도록 정합니다.

참고 법령

  • 유실물법 제1조제1항, 제4조, 제9조, 제10조
  • 민법 제253조

관련 법령: 유실물법 제1조 · 유실물법 제4조 · 유실물법 제9조 · 유실물법 제10조 · 형법 제360조 · 민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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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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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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