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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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물건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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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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