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법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7일 넘게 갖고 있다가 경찰에 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유실물법 제9조 정리
-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 7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7일 넘겨 제출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 습득물 신고가 늦으면 정말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