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유실물법 제9조에 따르면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습득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제3조의 비용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도 함께 잃습니다. 주운 물건을 7일 넘게 갖고만 있다가 경찰서에 냈다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지는 보상금(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지급 의무를 습득자가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형법 개정본(법률 제22007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실물 횡령을 처벌하는 형법 제360조의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 때 그대로입니다. 유실물법의 보상금·권리 상실 조항도 2011년 5월 30일 전문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운 물건을 며칠 안에 내야 사례를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지금도 같은 조문으로 답합니다.

주운 물건을 7일 넘게 갖고 있으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7일은 요건이고 권리 상실은 그 효과입니다. 조문에 적힌 말은 ‘신고’가 아니라 “절차를 밟지 아니한”입니다.

유실물법 제9조에 따라 7일 안에 절차를 밟지 않은 습득자가 잃는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1. 제3조의 비용을 받을 권리
  2.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3.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제9조가 가리키는 제3조(비용)와 제11조제1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두 조항의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의 ‘절차’는 무엇을 말하나요?

유실물법 제1조제1항이 정하는 절차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의무입니다. 하나는 물건을 유실자·소유자·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내지 않고 주인에게 직접 돌려준 경우도 제1조제1항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에서 ‘경찰서’는 “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는 “이하 같다”가 붙어 있어 제1조 뒤의 조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를 “자치경찰단”으로 줄여 부른다는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단서는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따로 다룹니다. 이런 물건은 주인에게 직접 돌려줄 수 없고,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을 반환하거나 제출하는 기한도 7일인가요?

아닙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이 정한 기한은 “신속하게”뿐이고, 날짜 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7일은 제9조에 나오는 숫자로, 보상금·비용·소유권 취득에 관한 권리를 잃는지 가르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7일까지는 갖고 있어도 된다”는 해석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반환 또는 제출 의무는 제1조제1항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따로 있습니다. 7일은 그 의무를 늦게 이행했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경계선입니다.

보상금은 얼마이고, 누가 지급하나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 곧 물건을 돌려받는 쪽이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금액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입니다. 조문은 하나의 고정 비율이 아니라 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단서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건물이나 차량 안에서 주운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실물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운 사람은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이때 제10조제2항은 선박·차량·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봅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운 경우도 같습니다.

유실물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런 장소에서 나온 물건의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누어야 합니다. 제10조제4항은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두 사람이 반씩 나누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 곧 점유자에게 인도합니다.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의 소유가 되나요?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건은 ‘공고’와 ‘공고 후 6개월’이며, 물건을 주운 시점부터 따로 소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실물법 제9조에 따라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7일을 넘긴 습득자는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이 경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2항은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공고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360조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같은 형입니다.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물이나 그 밖에 유실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도 보상금·비용·소유권 취득에 관한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의 요건은 횡령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일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제출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60조의 횡령이 성립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룬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습득 후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자치경찰단에 제출유실물법 제1조제1항“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날짜 수 없음)
소지 금지 물건·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유실물법 제1조제1항 단서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속하게 제출할 의무
물건을 반환받음유실물법 제4조반환받는 자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할 의무(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청구 불가)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음유실물법 제9조제3조 비용·제4조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 소유권 취득 권리 상실
습득물 등을 횡령해 처벌을 받음유실물법 제9조위와 같은 세 가지 권리 상실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 등에서 습득유실물법 제10조관리자에게 인계할 의무, 보상금과 소유권은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눔
공고 후 6개월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민법 제253조습득자가 소유권 취득(제9조로 권리를 잃은 경우 제외)
유실물·표류물·점유이탈물을 횡령형법 제360조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매장물을 횡령형법 제360조제2항제1항과 같은 형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60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실제 선고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이 글에서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어느 법률인가요?

유실물법 현행본은 법률 제12210호(2014년 1월 7일 공포, 같은 날 시행)입니다. 그러나 제1조·제4조·제9조·제10조의 문언은 법률 제10747호(2011년 5월 30일 공포)의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12210호 부칙의 적용례는 제11조제2항 단서와 제14조의 개정규정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360조의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년 12월 29일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형법 현행본인 법률 제22007호(2026년 10월 2일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민법 제253조의 문언은 법률 제11728호(2013년 4월 5일 공포)가 만든 것이며, 민법 현행본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에는 제253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늦게 갖다주면 보상금 못 받나요?

유실물법 제9조에 따라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습득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제1조제1항의 절차는 주인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자치경찰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7일 안에 둘 중 하나를 했다면 이 사유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습득물 보상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이 범위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운 물건 6개월 지나면 내 것이 되나요?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준 시점은 물건을 주운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입니다. 유실물법 제9조에 따라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