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위반 유형별 비율은 방치 100분의 10ㆍ임대 100분의 7ㆍ승인 없는 목적변경 100분의 5ㆍ그 밖 100분의 7)
시행령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항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네 개 호로 나눈다. 제1호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는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제3호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어미는 본문이 ‘말한다’, 각 호가 ‘금액’이다. 대조 대상인 제3항은 4개 호이고 목은 없으며 괄호 안 정의도 연혁 표기도 붙어 있지 않다. 제16조 자체는 7개 항이다. 여기 적힌 비율은 형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행정상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므로 징역ㆍ벌금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법 제18조 제2항의 100분의 10은 법률상 상한이고, 유형별로 실제 비율을 나누는 것은 이 항이다. 상한과 유형별 비율이 같은 100분의 10으로 겹치는 곳은 제1호의 방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