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일반 원칙의 기산점은 허가일도 입주일도 아닌 ‘토지 취득일’이다)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2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는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다. 어미는 제2항 본문이 ‘말한다’, 제1호가 ‘2년’으로 끝난다. 제14조는 2개 항이고 대조 대상인 제2항은 5개 호이며 제1호에는 목이 없다. 괄호 안 정의는 없고, 제2항과 제1호 끝에 개정ㆍ신설 같은 별도의 연혁 표기도 붙어 있지 않다. 이 호가 채우는 것은 법 제17조 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므로, 정해지는 대상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시점이 아니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의 길이와 그 기산점이다. 기산점은 허가일도 입주일도 아닌 ‘토지 취득일’이다.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를 목적으로 한 허가(법 제12조 제1호 가목)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위 안에 들어오므로,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 본문이 모두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으며 비켜 가는 조항이 이 호이고, 제2항 단서가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며 되돌아오는 자리도 같은 호다. 임대차나 전세권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문언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