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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임시특례의 첫째 통로 — 2026년 5월 9일 이전 허가신청분, 네 개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4. 23., 2026. 5. 29.>). 이 항의 호는 네 개다. 제1호는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제2호는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제3호는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제4호는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이다. 제3호와 제4호에는 각각 목이 둘씩 붙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시기에 따라 날짜가 갈린다. 제3호 가목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으로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목은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으로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다. 제4호의 기준일은 가목이 2026년 11월 9일, 나목이 2026년 9월 9일이다. 본문의 어미는 ‘한다’이고 각 호의 어미는 모두 ‘것’이다. 괄호 안 정의는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 하나뿐이며 원문에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적용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네 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항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기간은 제14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일부터 2년으로 남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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