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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행강제금 앞에는 이행명령이 있다 — 위반 즉시 금액이 붙는 구조가 아니다)

법 제18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부과의 요건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어미는 ‘부과한다’다. 여기 적힌 100분의 10은 모든 위반에 똑같이 붙는 금액이 아니라 법률이 그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실제 금액을 정하는 일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뒤따르는 항들이 부과의 시간 구조를 정한다. 제3항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 제5항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제4항 때문에 기간의 기산점 문제는 제재의 문제와 이어진다. 의무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가 곧 언제 끝나는지를 정하고, 그 뒤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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