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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실거주 개시일’은 조문의 표현이 아니다 — 법이 정한 말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기간’이다)

법 제17조 제1항은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이 직접 적은 것은 이용해야 할 ‘기간’과 ‘허가받은 목적대로’라는 이용의 내용이고, 그 기간의 길이와 기산점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위임을 받아 기간을 채우는 것이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며,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기간을 특례적으로 다시 정한다. 조문 어디에도 ‘실거주 개시일’이라는 표현은 없다. 일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고 묻지만, 조문의 말로 옮기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가 된다. 두 물음은 같지 않다. ‘개시일’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 항이 정한 것은 의무를 지는 기간이다. 그 기간의 시작점을 토지 취득일로 볼지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로 볼지가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와 제14조의2의 갈림이다. 법 제18조 제4항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이 항의 기간을 제재의 시간적 한계로 다시 인용하는 것도, 조문이 다루는 대상이 입주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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