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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65호)(제36365호가 신설한 것은 제14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2항이다 — 부칙에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다)

대통령령 제36365호의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다.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29일이므로 이 일부개정령의 개정규정은 그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다만 그날 새로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옮겨야 한다. 제14조의2라는 조문 자체는 대통령령 제36153호로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어 이미 있던 것이고, 조문 말미에도 [본조신설 2026. 2. 27.]이 붙어 있다. 제36365호의 개정문이 적은 것은 제14조의2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2026년 5월 29일에 신설된 것은 제2항이며, 제1항 끝에 붙은 표기는 <개정 2026. 4. 23., 2026. 5. 29.>이고 제2항 끝에 붙은 표기는 <신설 2026. 5. 29.>다. 이 부칙이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나 제16조 제3항을 그날 새로 시행시킨 것도 아니다. 법 제18조는 아예 다른 법령으로 현행 표시가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이다. 부칙에 적용례가 없다는 것은 특례가 어느 거래에 미치는지를 부칙에서 따로 좁히거나 넓힌 문언이 없다는 뜻이므로, 적용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의 본문, 각 호의 요건, 그리고 제2항 단서에서 읽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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